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〇〇연금 실버론 대출 연대보증제도 개선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〇〇연금 실버론 대출 연대보증제도 개선
- ○ (민원표시 ) 2AA-1212-149416
- ○ (결정일 ) 2013. 4. 15.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2. 5. 1.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금 실버론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령제한 요건을 폐지 내지 수정하고 연대보증제도 외에 다른 대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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