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3-231647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