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3-231647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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