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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0 매점 임대계약기간 연장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매점 임대계약기간 연장 요청
  • ○ (민원표시 ) 2BA-1305-202019
  • ○ (결정일 ) 2013. 9. 6.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시○○○○본부장
결정내용
○○공원 매점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신청인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매점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준공시점에 추가 공사비용을 확정하여 추가 임대계약기간을 산정하여 인정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의 실수로 준공시 추가 공사비용을 신고하지 않아 당초 산정된 임대계약기간만 인정받았으니 이를 추가로 산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부담한 공사비에 따라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협의서의 기본 취지를 이해시켜 소요된 추가공사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매점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합의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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