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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1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
  • ○ (민원표시 ) 2AA-1309-093861
  • ○ (결정일 ) 2013. 11. 1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의 은행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 중 피신청인이 추심한 2,249,87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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