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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2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2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2 고압선로 이설계획 변경 요구
  • ○ (민원표시 ) 2BA-1310-163949
  • ○ (결정일 ) 2013. 11. 13.
  •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 (피신청인 ) ○○공사(피신청인1), ○○공사(피신청인2) ○○도지사(피신청인3), ○○시장(피신청인4)
결정내용
○○○ ○○택지개발사업 관련 주택가 근처에 2만 2,900V의 고압선로를 설치토록 계획함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집단민원(539명) 제기함에 따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 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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