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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9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5-259600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2. 4. 30. 납기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이○○의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32,347,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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