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2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5-259600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12. 4. 30. 납기 양도소득세 77,948,230원의 부과 처분을 신청인이 이○○의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한 32,347,9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과소납부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15 실제양도가액 인정 요구
- 다음글 13 주택자 취득세 감면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