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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 ○ (민원표시 ) 2BA-1304-070225
  • ○ (결정일 ) 2013. 9. 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구)○○○○빌리지의 낙찰자 이○○에게 증여한 1억 원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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