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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8 산재요양 불승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8 산재요양 불승인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7-170301
  • ○ (결정일 ) 2013. 8. 26.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신청인은 요양 신청한‘척추관 협착증, 하반신 마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배관 작업 중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년 요추 제3, 4, 5, 간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후방감압술을 시행 받은 뒤에 요추와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고, 2011. 12. 1. ~ 2012. 7. 5.기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8개월 뒤인 2013. 3. 19. 입사한 열흘 뒤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행한 이 민원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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