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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공영주차장 설치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35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공영주차장 설치 이의
  • ○ (민원표시 ) 2CA-1906-665159
  • ○ (결정일 ) 2020. 2.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시 C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지구 내 주차장용지인 B시 C구 D동 0000-6잡종지 2,078.8㎡ 지상의 주차전용건축물 인근의 보행자광장인 같은 동 0000-2 도로 3,021.7㎡ 지하에 건설 예정인 공용주차장 건설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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