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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26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2004-0374674
  • ○ (결정일 ) 2020. 5.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A시 B구 C동 353-34 답 4,823㎡에 위치한 시설(비닐하우스) 478.5㎡에서 영농을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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