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퇴직금 등 지급요청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41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퇴직금 등 지급요청
- ○ (민원표시 ) 2BA-2102-0000000
- ○ (결정일 ) 2021. 6. 1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 B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16. 7.부터 2020. 7.까지 근무에 대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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