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불허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1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불허 이의
- ○ (민원표시 ) 2AA-2103-0000000
- ○ (결정일 ) 2021. 7.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관계기관 B장관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1. 2. 22. 신청한 민원 아동에 대한 A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12월 출생 아동의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기준 등 유사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12월 출생 아동의 어린이집 하위연령반 편성 기준 등 유사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운영지침)」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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