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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공공기관 대표번호 유료 안내 이의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9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공공기관 대표번호 유료 안내 이의 등
  • ○ (민원표시 ) 2AA-2104-0000000
  • ○ (결정일 ) 2021. 7. 1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A장관, 2) A위원회, B위원회, C공단, D공단, E공단, F공단, G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 1에게, 공공기관 상담 대표번호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음성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주문 1과 같은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상담 대표번호 유료 운영에 대하여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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