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위한 입찰방식 적용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4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위한 입찰방식 적용 요구 등
- ○ (민원표시 ) 2CA-2101-0000000
- ○ (결정일 ) 2021. 4.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시 B구청장, C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들에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과「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신청인을 경쟁입찰에 참여시킬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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