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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동부대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동부대로 소음피해 대책 요구
  • ○ (민원표시 ) 2BA-2105-0000000
  • ○ (결정일 ) 2021. 12.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사, B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1, 2에게, 경기 B시 ○○로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소음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이하)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 주문 1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문 1 기재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을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속차량 단속, 표지판 설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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