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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44,58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이의
  • ○ (민원표시 ) 2AA-2012-0000000
  • ○ (결정일 ) 2020. 3.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B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신청인에게 조속히 의견진술 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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