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수사관의 수사 및 행태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84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수사관의 수사 및 행태 이의
- ○ (민원표시 ) 2AA-2107-0000000
- ○ (결정일 ) 2021. 9. 2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경찰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내사사건 처리를 장기간 지연하고 신청인을 찾아가 민원의 취하를 요청하여「경찰 내사 처리규칙」제8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해당 수사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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