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사유지 무단점유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사유지 무단점유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7-334270
- ○ (결정일 ) 2013. 11. 4.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육군 제○○보병사단장 2.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2에게 강원 고성군 ○○읍 ○○리 산○○-○ 임야 9,927㎡ 중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피신청인1의 점유종료일 또는 신청인의 공유지분 상실일 까지 신청인의 지분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강원 고성군 ○○읍 ○○리 산○○-○ 임야 9,927㎡ 중 설치된 군사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군사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사용할 경우 필요한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2에게 통지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통지에 따라 이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강원 고성군 ○○읍 ○○리 산○○-○ 임야 9,927㎡ 중 설치된 군사시설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 군사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사용할 경우 필요한 부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2에게 통지하고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의 통지에 따라 이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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