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마을진입로 부지 매수 요구
- ○ (민원표시 ) 2AA-1301-129253
- ○ (결정일 ) 2013. 4. 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OO남도 OO군수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외 2인 공유인 OO OO군 OO읍 OO리 796-25 전 1,513㎡ 중 마을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매수할 때까지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 것과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따라 기 납부한 재산세 5년분에 대해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토지 중 마을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토지 중 마을진입로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해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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