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체납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체납건강보험료 연대납부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2-040527
- ○ (결정일 ) 2013. 3.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04. 3~4월분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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