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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 이의
  • ○ (민원표시 ) 2AA-1212-020646
  • ○ (결정일 ) 2013. 2.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공단(○○지역본부)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2. 11. 29.자 직업재활훈련교육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1회의 재활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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