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78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요청
- ○ (민원표시 ) 2CA-1303-118916
- ○ (결정일 ) 2013. 6. 2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OOOO청장 2. OO광역시장 3. OO광역시 OO군수
결정내용
1. 피신청인 3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OO OO군 OO면 OO리 755 OOOO빌리지 내에 위치한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雨期) 전에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2에게, 피신청인 3이 주문 1기재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2. 피신청인 1․2에게, 피신청인 3이 주문 1기재 급경사지에 대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시비 지원을 하거나 정책적․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따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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