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6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 ○ (민원표시 ) 2BA-1303-121455
- ○ (결정일 ) 2013. 7. 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부받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시 ○○면 ○○리 ○○ 외 5필지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여 대부료율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부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2008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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