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6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학교 공유지 대부료율 조정 및 환급 요청
  • ○ (민원표시 ) 2BA-1303-121455
  • ○ (결정일 ) 2013. 7. 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상북도 ○○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부받아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북 ○○시 ○○면 ○○리 ○○ 외 5필지에 대하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를 준용하여 대부료율을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인이 기 납부한 대부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년분(2008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