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0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 ○ (민원표시 ) 2CA-1209-061636
- ○ (결정일 ) 2013. 1. 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개발사업에 편입된 경기 ○○시 ○○아파트 ○○호를 소유한 신청인을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부거주한 것을 인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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