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212-222609
- ○ (결정일 ) 2013. 2. 18.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2에게 2012. 12. 21.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1에게 구인자가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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