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1 국가장학금 지급 제외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국가장학금 지급 제외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8-287931
- ○ (결정일 ) 2013. 10. 22.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재단이사장
결정내용
피신청인 홈페이지 상의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는‘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로만 고지하고 있어 신청인은 20학점을 신청하였다가 3과목(4학점)을 수강하지 않아 나머지 학점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는데‘학점포기’를 포함하여‘기준미달’로 국가장학금을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에 성적기준 등 국가장학금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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