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1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7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
- ○ (민원표시 ) 2AA-1309-093861
- ○ (결정일 ) 2013. 11. 1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주)○○○○의 은행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 중 피신청인이 추심한 2,249,870원을 반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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