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2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62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2 의약분업 예외지역 취소
- ○ (민원표시 ) 2BA-1212-078873
- ○ (결정일 ) 2013. 4. 1.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도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군 ○○읍․○○읍 지역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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