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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2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2 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요구
  • ○ (민원표시 ) 2BA-1311-083367
  • ○ (결정일 ) 2013. 12. 16.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도 〇〇시장
결정내용
신청 외 3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분할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분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분할을 불허하니 공유지분대로 분할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나, 이 민원 토지가 분할될 경우 일부 필지가 20㎡에 불과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에 저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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