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3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불이익 시정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3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불이익 시정
- ○ (민원표시 ) 2AA-1309-290317
- ○ (결정일 ) 2013. 12. 16.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3. 4. 26. 신청인에게 통지한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 삭감 불이익 시정 진정사건을 재조사하여 처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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