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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4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산재보험 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307-351952
  • ○ (결정일 ) 2013. 11. 1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공단(○○○○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1. 8. 9.부터 12. 1.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의 산정기준이 된 재해자의 일당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변경하여 부과 처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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