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4 양어장 출입통제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3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양어장 출입통제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4-332579
- ○ (결정일 ) 2013.5.20.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
결정내용
신청인이 운영하는 양어장은 군부대가 관리하는 경계철책을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군부대 관계자들이 바뀐 이후 양어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치어방류 등 정상적인 양어장 관리를 못하고 있는바 양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군부대에서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군 부대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직접 신청인과 만나 양어장 열쇠를 전달하는 한편, 신청인의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합의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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