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7 유족연금 감액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6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7 유족연금 감액 이의
  • ○ (민원표시 ) 2AA-1311-258447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공단
결정내용
산재신청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족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산재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국민연금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산재급여 신청 시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산재급여 수급 시 지급된 유족연금의 반액을 반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앞으로는 유족연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