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9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군 복무 중 부상 치료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9-0000000
  • ○ (결정일 ) 2021. 12. 2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국군○○병원이 신청인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료를 제공해 줄 것을 시정권고 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