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한센인 정착마을 내 공유지 불하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5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한센인 정착마을 내 공유지 불하 요구
- ○ (민원표시 ) 2BA-2110-0000000
- ○ (결정일 ) 2021. 12. 20.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한센인 정착촌(A마을)이 대부받아 공동으로 사용 중인 A시 B면 C리 공유지를 신청인들에게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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