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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 조치 요청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9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등 부적정 운영 조치 요청
  • ○ (민원표시 ) 2CA-2106-0000000
  • ○ (결정일 ) 2021. 8. 30.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중 운영경비 사용한도인 5%를 초과하여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한 기금이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A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설립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하여 적의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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