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김영란 위원장 친필 메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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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 | 날짜 | 2011. 09. 01.자 전직원에게 메모보고 |
| 참석자 | - | ||
| 내용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2011. 09. 01.자 전직원에게 메모보고)
오는 9월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官所以不明者 (관소이불명자)
관이 현명해지지 않는 까닭은
다산 정약용이 곡산군수로 부임해 갈 때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인용되어 왔지만 김영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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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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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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