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기록물 정보

사진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 위원장 친필 메모
장소 - 날짜 2011. 09. 01.자 전직원에게 메모보고
참석자 -
내용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2011. 09. 01.자 전직원에게 메모보고)

 

오는 9월30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막바지 준비작업을 하는 도중 문득 다산 정약용의 일화가
떠올라 찾아보았습니다.

 

官所以不明者 (관소이불명자)
民工於謨身 不以漠犯官也 (민공어모신 불이막범관야)
如汝者 官當以千金買之也 (여여자 관당이천금매지야)

 

관이 현명해지지 않는 까닭은
민이 제 몸을 꾀하는 데만 재간을 부리고
관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같은 사람은 관이 천금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이 곡산군수로 부임해 갈 때
수배중이던 농민 이계심이 백성을 병들게 하는 12가지 조항이라는
글을 들고 나타나 자수하자 무죄로 석방하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이 인용되어 왔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 보상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법을
내다본 말씀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김영란

사진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