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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11-26
- 조회수6,521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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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개 행정기관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
방위사업청, 산림청, 경상남도, 안양시, 강동구, 서대문구, 제천시 선정 |
ㅇ 방위사업청, 산림청, 경상남도, 안양시, 강동구, 서대문구, 제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2012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뽑혀 23일 10시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ㅇ 인증을 신청한 17개 기관중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평가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7개 기관이 선발됐으며, 이들 기관은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만족도가 낮아 다시 제기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처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ㅇ 권익위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관장의 고충민원 해결 의지와 노력, 고충민원 전담조직 및 기관 자체 옴부즈만 설치 운영, 고충민원 예방 노력 및 해소 실적 등 세부 심사지표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 심사지표는 <붙임 2> 참조 ㅇ 참고로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고충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우수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전파시켜, 다른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충민원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 고충민원 : 각급 기관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시 제기하는 민원 권익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에서도 자체 고충민원 해결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ㅇ 인증패를 수여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명성에 걸맞게 국민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결하면서 타 행정기관 등에 사례를 전파하는데도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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