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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규무
- 게시일2011-09-09
- 조회수5,256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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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추진 |
권익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율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 폭이 크게 나타나거나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평가점수가 높은 공기업보다 성과급 지급율은 더 높게 산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때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당해 지방공기업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관련된 업무를 자신이 평가하는 모순된 형태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토록 하고, ▲ 자치단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성과급 지급율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율 결정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 : 주요 실태조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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