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9월)-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 색약자 육군 조리병 지원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선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9-28
- 조회수279,03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에 임신부 자녀가 포함됩니다.
2. 조리업무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 색약자도 조리병 지원 가능합니다.
3.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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