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9월)-임신부 자녀 어린이집 우선순위 부여, 색약자 육군 조리병 지원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개선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9-28
  • 조회수279,036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에 임신부 자녀가 포함됩니다.

2. 조리업무에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 색약자도 조리병 지원 가능합니다.

3.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공제가 배제됩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