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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09
  • 조회수6,9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개정
◆분야:보건복지
◆제출자:황선화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1052(2BA-9405-001265)
◆관련기관:보건복지부장관
◆의결일:1994.10.18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이 고충민원신청을 기각한다.

2. 이 사건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피신청인은 보건사회부고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4조의 프로그램점검기관을 현행 사단법인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타 전문기관으로 변경할 것과 동 기준 제5조의 점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전문지식인이 위원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94-21)전자유기기기 프로그램 점검기관 변경 및 점검위원회 위원[2].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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