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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7,2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분야:토지
◆제출자:곽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06-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전라남도 나주시장
◆의결일:1995.2.14
◆결정사항: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법부칙(1984.12.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2항에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라고 한 규정을 상당기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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