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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4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폐천부지매각면적제한 폐지
◆분야:토지
◆제출자:최00 조사관
◆민원번호:1995고충0000(2BA-9508-000000)
◆관련기관: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의결일:1996.1.23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경기도지사 및 의정부시장은 신청인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대지 9,552㎡에 관하여 신청인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한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내무부장관은 매년 작성하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의 공유재산처분기준중 폐천부지매각면적 제한내용을 삭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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