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8-24
  • 조회수8,55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
◆ 분  야: 외무통일
◆ 관련기관: 외교통상부장관
◆ 의결일: 2007. 8. 20.

◆ 결정사항:
 ○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을 재발급을 하는 경우 재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의 여권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여권법시행규칙」제18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재외교민들이 체류 중인 국가에서의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시 소지한 여권번호에 의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음.
 ○ 여권의 분실, 기간만료 등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종전 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어 구여권 소지시 체결한 상거래 및 금융거래가 해지(또는 중지)되는 등의 피해와 함께 대책 호소
 ○ 여권의 분실 등에 의한 재발급,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갱신 및 연장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경우
  - 재 발급되는 여권의 추가기재 란에 재외교민들이 종전에 소지한 구 여권번호를 기재(본인의 신분 확인가능)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여권법령의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재외교민들에 대한 경제생활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
※ 여권법 시행규칙 제18조(여권의 재발급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 등)의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7-48)여권 재발급 시 구 여권번호의 표기를 위한 규정 신설[2].hwp
    (14.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