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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4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분야:환경
◆제출자:유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AA-0405-000000)
◆관련기관:경기도 수원시장
◆의결일:2004.6.28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을 재조정하고, 하수도사용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4-14)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2].hwp
    (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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