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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94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2022.11.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2-11-15
- 조회수2,103
ㅇ 규정명: (예규 제294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22. 11. 9.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13조)
나.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긴급구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 변경(안 제2조)
다. 구조금 지급 신청 종결사유 추가(안 제5조)
라. 중점심의제 신설 및 중점심의제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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