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김보배
- 게시일2023-01-11
- 조회수3,579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담당할 「옴부즈만」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민 권익구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대상 |
모집인원 |
임기 |
담당 직무내용 |
옴부즈만 |
3명 (※ 변동가능) |
2년 (1회 연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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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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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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