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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김보배
  • 게시일2023-01-11
  • 조회수3,203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그 운영을 담당할 옴부즈만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민 권익구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및 인원

 

모집대상

모집인원

임기

담당 직무내용

옴부즈만

3

(변동가능)

2

(1회 연임 가능)

  •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등

 

 

2. 법령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심사 시행 예정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5(위원의 결격사유), 17(위원의 겸직금지 등)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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