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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9년 제1차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작성자강우성
  • 게시일2020-05-21
  • 조회수1,162

□ 개요

  ○ 일시/장소 : ’19.4.17.(수) 10:00~13:00 / 권익위 상황실

  ○ 참석 : 26명

     - (권 익 위) 위원장,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 민원조사기획과장 등 7명

     - (옴부즈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회장), 서울시 은평구 대표옴부즈만(이사), 경기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사), 화성

                     시 대표옴부즈만(감사) 등 14명, 업무담당자 5명

        ※ (붙임)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사진

  ○ 회의 내용

     - 2019년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추진계획 공유

     - 지방옴부즈만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지방옴부즈만 기능강화 방안 논의

□ 주요 의견

  ○ 지방옴부즈만 제도개선

     - (지방옴부즈만 의회동의)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함

     - (사무기구) 민원처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 별도 설치 운영이 절실함

     - (법정명칭 사용) 옴부즈만의 명칭은 지자체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옴부즈만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방옴부즈만의 역할·기능에 대한 홍보 필요

     -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지방옴부즈만에게 이송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량 확보 필요

     - 지방옴부즈만 운영 확대를 위해 법에서 설치 의무화 필요

     - 신규 지방옴부즈만 및 직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개념・실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권익위에서 교육 실시

  ○ 지방옴부즈만 지원

     - 지방옴부즈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에 상장 수여

     - 지자체가 지방옴부즈만의 의견표명 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극행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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