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 개선(교과부, 국공립대)
- 작성자윤수성
- 게시일2017-05-16
- 조회수5,162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08.8,‘11.9)
○ (주요방안) 국공립대학에 대한 교과부직원의 고용휴직폐지, 법령위반 사항 예산집행 중단 및
사적사용시 환수조치 권고(’08.8, ‘11.9)
-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및 회계일원화
-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 감독기관과 대학간 유착구조 근절방안 마련 등
○ 주요 이행내용(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우선 적용(제16조)
-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제26조)
- 정부 예산과목에 없는 ‘경상보조’, ‘교육지원비’ 등 폐지
- 예·결산 내역의 공개범위 확대(제32조)
※ 과목별 총액 공개→과목별 세부내역 공개
- 국공립대학에 대한 고용휴직제도 폐지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집행중단 및 사적사용 환수조치 이행
※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개정
※ 업무추진비를 직무관련자 접대비(7개 대학) 또는 경조금품(14개 대학) 지급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하던 관행 중단
※ 13개 대학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총 36,926천원을 환수하였고, 6개 대학에서는
교직원 사적영역에 지원된 총 443,620천원을 환수조치
붙임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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